솔리드타이어 전동식 지게차·3톤 미만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관리 의무화
솔리드타이어 전동식 지게차·3톤 미만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관리 의무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7.30
  • 호수 2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 공사현장 작업안전 확보 기대
운행 시 면허 가진 조종사가 반드시 조종해야

앞으로 솔리드타이어가 장착된 전동식 지게차와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도 건설기계로 등록돼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9일부터 적용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인증만 받으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기계로 편입돼, 형식신고는 물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면허를 가진 조종사가 반드시 조종해야 한다.

또 솔리드타이어를 장착한 전동식 지게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이용해 작업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로 등록해야 하며,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해야 한다. 참고로 솔리드타이어란 타이어에 공기가 들어 있지 않고 전체가 고무만으로 된 타이어를 말한다.

이밖에 시행령에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와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설치, 건설기계 종합정비업 세분화 등 영세한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도 새롭게 담겼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솔리드타이어 전동식 지게차와 3톤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공사현장의 작업안전이 확보됨은 물론, 등록 및 검사현황 등을 보다 철저하게 파악·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반대입장을 표명해온 물류업계는 시행이 본격화되자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불경기 속 인력난에 처해 있는 물류기업들에게 이번 개정안 시행이 추가 비용을 발생하게 하는 악재가 될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이와 관련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개정안 시행에 앞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충분히 보완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