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 간 무선통화 의무화, 운전실 블랙박스 설치 추진
코레일은 지난 22일 발생한 태백선 열차사고와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코레일은 태백선 열차충돌사고를 촉발시킨 제4852호 관광열차의 지휘책임을 물어 지역본부장과 기관차승무사업소장, 지도운용팀장, 해당 기관사 등 4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이번 열차충돌사고는 신호장치와 자동열차제동장치 등의 각종 안전시스템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사가 정지신호를 확인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근무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직위해제 사유를 설명했다.
코레일은 관련자 징계와는 별도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운전취급자 규정 지키기’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승무원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열차 운행정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규칙 위반자를 철저히 가려내고, 인적오류 방지를 위한 취약시간대 승무적합성 검사를 불시에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사고 책임에 따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 업무 담당 직원은 물론 관리자까지 문책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단선구간 열차 교행방법도 개선키로 했다. 먼저 도착한 열차가 보조선에서 정차하도록 표준화하고, 기관사 간 무선통화를 의무화해 기관사가 세 차례 이상 응답하지 않으면 열차승무원의 비상정차도 가능토록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이밖에 코레일은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운전실 블랙박스 설치를 추진하고, 기관사 적성검사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철도노조 “무리한 효율화가 부른 참사”
한편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 23일 “태백선 열차충돌 사고는 ‘1인 승무’를 강행한 무리한 경영효율화가 부른 참사”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설명서를 내고 “사고로 돌아가신 분과 유족, 고통을 겪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철도노조는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단선’ 산악구간으로 기관사 1인 승무 시 사고우려가 큰 취약 구간”이라며 “사고를 낸 관광열차를 제외한 다른 열차는 태백선 구간에서 1인 승무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태백·중앙선은 신호시스템이 낙후돼 있어 단 한 번의 실수나 부주의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런데도 공사는 ‘안전에 문제없다’는 주장만 반복하며 일방적으로 1인 승무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의 1인 승무제 도입은 안전을 무시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며 “노조의 무수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1인 승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진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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