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관리 책임 발주자·설계자까지 확대
건설안전관리 책임 발주자·설계자까지 확대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7.30
  • 호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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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현행 시공단계 중심의 건설업 안전관리체계가 설계·착공·시공·준공 등 건설사업 전(全) 생애주기형 체계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건설부문 안전사고를 대폭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다음은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시공자와 감리자에게만 의존해왔던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에 발주자, 설계자의 책임과 역할이 추가된다.

현행 시공단계 중심 안전관리체계를 설계·착공·시공·준공단계를 아우르는 건설사업 전 생애주기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연말까지 발주자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총괄하도록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설계자가 설계단계부터 시공안전성에 대해 검토하도록 의무화해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로부터 설계목적물과 작업자들이 안전하도록 조치하는 안전설계(DFS)도 신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공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전개된다. 설계자의 DFS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설계도면 사전안전성 평가’가 도입되는 것이다. 또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는 시공업체의 위험요소 관리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시공이 이뤄질 때에는 건설주체 모두가 참여하는 건설안전 파트너링을 통해 위험요소를 발굴·제거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건설재해의 약 70%가 발생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가 건설현장 점검시 확인한 불법하도급 사실을 국토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통보절차와 서식 등을 마련하고, 국토부가 운영하는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센터) 및 건설행정시스템(세움터)의 착공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공사 착공 신고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과 계약한 기술지도 계약서(산업안전보건법)와 안전관리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제출을 소규모 공사현장까지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규제와 벌칙으로 안전관리를 강요해 온 기존 정책의 효과가 미진했다는 판단에 따라 건설주체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은 공공 건설공사의 참여자인 발주청, 시공자, 감리자의 안전관리 업무수행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 시범평가를 추진키로 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새롭게 도입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행복의 기반인 안전한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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