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과자·아이스크림에도 사카린 사용 허용
빵·과자·아이스크림에도 사카린 사용 허용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8.06
  • 호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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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공감미료 ‘사카린’(삭카린나트륨)을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기호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카린 허용 식품에 기타 코코아가공품과 초콜릿·빵·과자·캔디·빙과·아이스크림류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젓갈과 김치, 잼류, 추잉껌, 간장, 탁주, 소주, 토마토케첩, 조제커피 등 일부 제품에만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당 빵은 0.17g이하, 캔디·초콜릿류는 0.5g이하, 과자와 아이스크림은 0.1g이하 등으로 사카린 사용이 허용된다.

참고로 사카린은 식품의 제조·가공 시 단맛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1970년대 발암 가능 등 유해성 논란이 일며 사용이 축소됐지만 이후 유해성을 반박하는 후속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며 2000년대 들어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는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사키린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섭취는 늘리고 소비는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살을 찌운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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