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공감미료 ‘사카린’(삭카린나트륨)을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기호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카린 허용 식품에 기타 코코아가공품과 초콜릿·빵·과자·캔디·빙과·아이스크림류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젓갈과 김치, 잼류, 추잉껌, 간장, 탁주, 소주, 토마토케첩, 조제커피 등 일부 제품에만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당 빵은 0.17g이하, 캔디·초콜릿류는 0.5g이하, 과자와 아이스크림은 0.1g이하 등으로 사카린 사용이 허용된다.
참고로 사카린은 식품의 제조·가공 시 단맛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1970년대 발암 가능 등 유해성 논란이 일며 사용이 축소됐지만 이후 유해성을 반박하는 후속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며 2000년대 들어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는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사키린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섭취는 늘리고 소비는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살을 찌운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카린 허용 식품에 기타 코코아가공품과 초콜릿·빵·과자·캔디·빙과·아이스크림류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젓갈과 김치, 잼류, 추잉껌, 간장, 탁주, 소주, 토마토케첩, 조제커피 등 일부 제품에만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당 빵은 0.17g이하, 캔디·초콜릿류는 0.5g이하, 과자와 아이스크림은 0.1g이하 등으로 사카린 사용이 허용된다.
참고로 사카린은 식품의 제조·가공 시 단맛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1970년대 발암 가능 등 유해성 논란이 일며 사용이 축소됐지만 이후 유해성을 반박하는 후속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며 2000년대 들어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는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사키린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섭취는 늘리고 소비는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살을 찌운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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