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8.06
  • 호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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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제한적으로 변경 허용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가중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7대 핵심과제’를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그 핵심은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통해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의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에 따라 300만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함께 도입해 피해자들이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유통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유통으로 이익을 본 자에 대하여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추징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유출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발생 우려가 큰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가족관계등록부 사항의 변동이나 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 정보를 삭제·파기하는 ‘개인정보 대청소 기간’을 12월까지 운영키로 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그간의 비정상적인 개인정보 관리 관행과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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