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법무부 중 한 곳에서만 신고해도 가능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 사실을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중 한 곳에만 방문해서 신고하면 된다. 그동안에는 비전문취업 비자(E-9)와 방문취업 비자(H-2)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계약해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등 고용변동 사실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와 법무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현재는 사업주가 고용센터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어느 한 기관만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서 신고내용을 다른 부처에 전달하도록 체계가 개편됐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이번 조치로 13만5000여명의 사업주가 혜택을 보고, 57억50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1년 10월 온라인 신고가 일원화됐고, 이번에 방문·팩스 등 오프라인 신고도 간소화됨에 따라 사업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 내용이 중복 신고되는 사례를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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