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0일까지 도소매업·음식점·건설현장 대상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점검 대상은 △편의점 △제과·제빵 도·소매점 △패스트푸드점 △미용실 △주유소 △음식점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 등 전국의 4000여곳이다.
참고로 지난 2012년 1월부터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의무화되면서 서면근로계약 체결 관행이 산업현장에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33.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36.7%) 등 일부 업종에서는 여전히 이에 대한 위반율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및 최저임금액 준수 여부를 집중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다만 아직도 서면근로계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부문이 남아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계도와 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고용부는 예비점검대상 사업장을 4만여 곳을 구성해 점점 계획을 사전에 통보한 후, 그 일부인 4천여곳을 점검해 계도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또 서면근로계약과 최저임금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패트롤점검으로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주도 근로자 명부와 서면근로계약서만 준비하면 손쉽게 점검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서면근로계약은 임금체불 등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제도를 준수케 하는 등 기초고용질서의 핵심이다”라며 “취약업종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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