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으로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으로 결정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8.06
  • 호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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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수혜 근로자 266만8000명 추산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0원(7.1%) 인상된 5580원으로 결정하고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4640원이며,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116만6220원이다.

고용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4.6%인 266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해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14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거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달부터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해서도 적발될 때에만 시정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위반 시 즉시 사법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며 “취약 부문에서도 최저임금이 꼭 지켜지도록 사업장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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