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부실공사시 원청 제재는 합헌
하도급업체 부실공사시 원청 제재는 합헌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8.06
  • 호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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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자의 부실공사가 확인될 경우 원수급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H건설이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이뤄진 경우도 원래의 수급자를 제재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하도급을 맡긴 경우 수급자까지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재판소는 “하도급이 이뤄진 횟수는 하도급 개념 요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법 문언상으로도 하도급이 재차 이뤄진 경우를 특별히 배제하고 있지 않다”며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하도급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하도급자의 고의나 과실로 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 아무런 잘못이 없는 원래 수급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며 “하도급자를 선정하고 관리·감독권을 갖는 수급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H건설은 거금도 연도교 가설 공사 일부를 A건설에 하도급을 맡겼고, A건설은 다시 공사를 위한 시스템 동바리 임대 및 설치계약을 B사와 체결했다.

그런데 B사의 시스템 동바리 설계 및 시공 잘못으로 공사가 진행되던 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H건설 현장소장을 포함한 책임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장은 2008년 12월 H건설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당 법 조항에 따라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H건설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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