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안전부 신설안 입법 발의
野 국민안전부 신설안 입법 발의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8.06
  • 호수 2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안 국가안전처보다 조직권한 강화
소방·해경 기능 이관 및 외청으로 조직 존치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와 배치되는 정부조직법을 추진하면서 당분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안전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 총괄·조정 등의 역할을 하는 정부조직인 국민안전부가 신설된다. 당초 정부안으로 설치하려던 국가안전처가 독자성과 행정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안전처’가 아닌 ‘부’단위 조직을 꾸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입법조사처는 정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정부조직법상 ‘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자적 법안 제출권이 없고, 외청 설치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개정안은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해체한 후 국가안전처로 기능을 이관하기로 한 기존 정부안에 대해서도 대안을 내놨다.

기존 정부안을 보면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고 소방방재청을 폐지, 해양경찰청의 해양에서의 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을 이관하고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기로 돼 있다.

반면에 개정안은 소방방재청의 업무 가운데 민방위, 방재 업무는 국민안전부로 이관하고 기관 명칭도 소방청으로 개칭한다고 밝혔다.

또 해양경찰청도 해양안전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사 및 정보업무 중 육상에서의 업무는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해상에서의 업무만 수행키로 해 소방청과 해양안전청 모두 국민안전부의 외청으로 소속되는 차이가 있다.

유 의원실 이융 보좌관은 “외청의 설치로 청장의 결정하에 단독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지휘체계 혼선도 최소화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안전행정부의 인사업무는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하고, 안전행정부의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하는 안을 담고 있다.

유대운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재난 총괄기관인 안전행정부는 재난을 예방하고 신속·적절하게 대응하는데 한계를 노출했다”면서 “국민안전부를 신설하여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법률안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