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해 3배 이상 달성 사업장도 감독 대상 포함
무재해 3배 이상 달성 사업장도 감독 대상 포함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8.06
  • 호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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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시행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던 ‘무재해 목표 3배 이상 달성 사업장’도 앞으로는 감독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127호)을 최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무재해 목표 3배 이상 달성 사업장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던 ‘제15조 제1항 제1호’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삭제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무재해 목표 3배 이상 달성 사업장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감독 면제를 위한 산재은폐의 가능성이 있고,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와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결과인 무재해와는 관련성이 부족하여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의 건강을 저해하고 재해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온 야간근로에 대한 인가 요건이 한층 깐깐해졌다.

고용부는 18세 미만자의 심야시간(24시~익일 6시) 근로 인가는 근로자의 생계곤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고, 사업장 근로실태와 업무 강도를 고려할 때 연소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인가 요건을 강화했다.

이밖에 개정된 집무규정에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사용증명서 교부 위반 등 개별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보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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