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감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등 중점 확인
매년 한 번씩 열렸던 국정감사가 올해 처음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국정감사의 분할 시행을 통해 예산안 등 중요사안을 다뤄야 하는 정기국회의 부담을 줄이고, 부실감사를 막자는 것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오는 8월26일부터 9월4일까지(1차 국감), 10월1일부터 같은 달 10일까지(2차 국감) 각각 10일씩 진행된다. 상임위별 국감 세부일정도 대부분 윤곽이 드러났다.
주요 안전 관련 상임위의 국감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환경노동위원회는 8월 26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014년 국감에 돌입한다. 1차 국감 때는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원회,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유관 공공기관, 기상청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해 국감을 진행한다.
이어 2차 국감에서는 10월 1일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부 산하기관·유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사대상기관의 ▲2013년도 결산 및 2014년도 예산집행현황 ▲2013년도 및 2014년도의 주요사업추진실적 ▲2013년도 및 2014년도 감사원감사·자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013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안전행정위원회는 1차 국감에서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을 비롯해 각 시도 및 시도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2차 국감 기간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을 비롯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안행부 산하기관, 서울시 등에 대해 국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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