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8월부터 지자체 입찰·계약제도 개선 시행
앞으로 지자체 공사 입찰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평가가 강화되고 재정집행의 투명성이 더욱 확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 예규를 이달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예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입찰 가산점이 확대된다. 평균재해율(1,000개 종합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을 환산한 비율)보다 재해율이 낮은 건설업체는 입찰심사에서 가산점을 확대, 적용받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에서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에게 주어지던 배점이 기존 ▲+3.0(평균환산재해율 0.4배 이하) ▲+2.0(평균환산재해율 0.7배 이하) ▲+1.0(평균환산재해율 1.0배 이하)에서 각각 ▲+4.0 ▲+2.5 ▲+1.5로 늘어난다.
또 현행 5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만 적용되던 재해에 대한 가산점 적용 대상공사가 3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즉 앞으로는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에서도 평균환산재해율이 0.7배 이하인 업체에는 ‘+1’점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사고의 빈도가 낮은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시 가점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자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감소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설공사 입찰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 인정기간도 확대된다. 최근 3년분 입찰실적만 평가하던 것을 최근 5년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입찰참여가 확대되어 경영난 해소에 적잖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밖에 안행부는 지자체 관급공사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공사 계약의 원가심사 결과를 입찰공고 시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공사 원가심사 조정결과를 입찰공고 시 지자체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공개해야 한다.
이것이 시행되면 그동안 일부 건설업계에서 제기하여 왔던 ‘관행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하여 계약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예규 개정은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우수업체 입찰 가산점 확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한 업체나 사고를 발생시킨 업체는 입찰 시 불이익을 받도록 계약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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