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안내 표지판을 작업 위치에 너무 가까이 설치해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현장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공사현장에 세워져 있는 덤프트럭과 충돌해 숨진 최모씨 유족이 건설사와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2005년 10월 오후 11시경 모 건설사의 빗물관 매설 공사현장 주변에서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미처 현장을 발견하지 못한 채 트럭을 들이받아 숨졌다. 유족들은 당시 건설사가 안전표지판을 너무 현장과 가깝게 설치해 사고가 났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르면 전방 200m와 100m지점에 ‘공사중’과 ‘공사중 위험’이라는 표시를 설치해야 하는데, 해당 건설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전방 30m에만 ‘공사중 진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했다”라며 “이를 볼 때 해당 건설사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였던 최씨에게도 전조등을 켜지 않고 안전모를 쓰지 않은 등의 잘못이 있다는 점에서 건설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라며 “건설사는 유가족에서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공사현장에 세워져 있는 덤프트럭과 충돌해 숨진 최모씨 유족이 건설사와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2005년 10월 오후 11시경 모 건설사의 빗물관 매설 공사현장 주변에서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미처 현장을 발견하지 못한 채 트럭을 들이받아 숨졌다. 유족들은 당시 건설사가 안전표지판을 너무 현장과 가깝게 설치해 사고가 났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르면 전방 200m와 100m지점에 ‘공사중’과 ‘공사중 위험’이라는 표시를 설치해야 하는데, 해당 건설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전방 30m에만 ‘공사중 진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했다”라며 “이를 볼 때 해당 건설사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였던 최씨에게도 전조등을 켜지 않고 안전모를 쓰지 않은 등의 잘못이 있다는 점에서 건설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라며 “건설사는 유가족에서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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