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영향 평가로 무분별한 인증 제한
정부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 30%가량이 2017년까지 통·폐합된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30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부처별로 인증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34개(의무 14개, 임의 20개) △국토교통부 34개(의무 15개, 임의 19개) △해양수산부 24개(의무 8개, 임의 16개) △농림축산식품부 20개(의무 3개, 임의 17개) 등이다.
문제는 의무인증에 비해 임의인증이 너무 많은데다 유사한 인증이 많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 등과 관련된 의무인증은 70개에 불과하지만 임의 인증은 25개 부처에서 139개에 달한다.
이 같은 인증중복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임의인증에 대한 개편 작업에 들어간다. 가령 국토부 소관의 우수화물운수업체, 우수물류창고업체, 종합물류기업,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등 물류기업관련 4개 인증을 물류전문기업인증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정부는 25개 부처의 139개 임의인증을 통·폐합해 2017년까지 41개를 감축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인증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 인증 도입 시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면서 “또 3년마다 인증별 실효성을 검토·정비하는 한편 인증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국가인증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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