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조수석까지 에어백 설치 의무화
택시 조수석까지 에어백 설치 의무화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8.13
  • 호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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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 장착으로 사망 가능성 13% 감소
앞으로 신규 등록되는 택시 앞좌석의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어긴 택시업체 및 기사들은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은 조수석 8.9%, 운전석 53.6%에 불과해 100%에 가까운 승용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이번달 8일부터 택시 에어백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 및 승객 사상자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에어백을 장착한 이후 택시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지난 2011년 4만189명에서 2012년 4만702명, 2013년 3만6999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에어백만 장착해도 사망 위험성이 13% 감소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의무화 조치로 신규 등록하는 연간 3만4000여대의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모두 설치되고 약 7~8년 후면 전체 택시에 에어백이 장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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