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야영장 13.7%, 오수처리실태 미흡
전국 야영장 13.7%, 오수처리실태 미흡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8.13
  • 호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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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기·계절별 환경관리 강화”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된 가운데 전국 야영장의 오수처리실태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야영장의 오수처리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오수 무단방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여기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 결과 점검대상 총 714개 중 96개 업체(13.7%)에서 103건이 적발됐다.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배출’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발생 오수 무단방류’ 8건, ‘개인하수 처리시설 미설치’ 6건, ‘기타 관리기준 위반’ 26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강원도 춘천의 3개 업체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원을 고의적으로 차단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안별로 ‘고발’ 21건, ‘사법처분·과태료’ 82건, ‘개선명령’ 64건 등의 행정처분을 각각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총 434개 야영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76곳(위반율 17.5%)의 위반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즉 지난해보다 위반율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야영장의 환경법령 위반이 빈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야영장 소유자의 오수처리 등 환경분야에 대한 무관심, 관리소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단속 미흡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전국 야영장 수가 비인가 사설야영장까지 포함하면 2000곳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어,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사설 야영장까지 포함한 전체 시설을 사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야영이 집중되는 계절·시기별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적절히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등 야영장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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