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절반 이상 차지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침해한 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수도권 및 6개 광역시 등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8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전체 364개 업소를 점검해 102곳(28%)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를 분석한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94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로자 명부 미작성’ 28건(15.1%), ‘최저임금 지급위반’ 12건(6.5%),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미지급’ 6건(3.2%),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9건(10.2%) 등이었다.
특히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근로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 임금지급과 관련해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하고 있었지만 소규모 음식점 등 일부업소에서는 이를 위반하거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됐다.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규정을 어긴 업소도 있었다.
위반사례를 업종별로 보면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46곳(45%)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업주의 근로법령 인지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는 ‘커피전문점’ 19곳(19%), ‘패스트푸드점’ 12곳(11%), ‘PC·멀티방·노래방’ 11곳(11%) 등의 순이었다.
고용부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앞으로 청소년 근로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이달부터 단시간 근로자 등에 대해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프랜차이즈 업체, 편의점 등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여가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최저임금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위반 때에는 즉시 사법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의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