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행적 초과근로 집단거부는 쟁의행위”
법원 “관행적 초과근로 집단거부는 쟁의행위”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8.13
  • 호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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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3개월 처분,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초과근로를 집단거부토록 주도한 노동조합의 처사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만도지부 노조 간부 5명과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는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초과근로 동의권을 위임받아 초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했다”라며 “그러나 이는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회사의 정상적 업무를 저해한 것이므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초과근무를 거부한 조합원 수가 일요일을 제외하고도 1000명이 항상 넘어 회사가 수행하지 못한 작업량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3개월의 정직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조는 사측과 임금·단체협약 협상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지난 2012년 6월께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고 그 다음달 3일부터 부분파업을 거쳐 27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이에 맞서 사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조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해고를, 다른 두 명의 집행부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노조는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그 결과 위원회는 징계해고는 부당하지만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의 이 같은 판정에 대해 노조와 사측은 각각 자신의 패소부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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