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에 통보 후 시정명령 조치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48개 사업장에서 60건의 차별적 처우를 적발해 이를 시정조치했다고 전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금융·보험 및 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적발 유형으로는 교통비·차량유지비,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거나 차등지급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적발된 48개 사업장 중 임금·상여금·각종수당 등을 미지급한 38개 사업장에 대해 차별금품 6억5800만원(근로자 518명)을 추가 지급토록 했다. 차별금품은 임금(78명·1억2041만2000원), 상여금·성과보상금·각종수당(137명·4억315만9000원), 교통비·피복비·경조금 등 복리후생적 금품(303명·1억3522만7000원) 등이다.
아울러 약정휴가·휴직수당·건강검진 지원 등과 관련해 차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1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보고토록 조치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차별시정 요구 등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한 뒤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다음달 19일부터는 단시간 근로자의 법내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급 지급, 고의·반복적 차별처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시행된다”라며 “또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도 포함토록 하는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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