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뮤지컬 스태프 산재 인정
프리랜서 뮤지컬 스태프 산재 인정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8.13
  • 호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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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적 근로관계 고려 시 근로자 해당
서울 행정법원 판결

고용보험을 내지 않는 프리랜서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작업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뮤지컬 공연 중에 머리를 다친 프리랜서 스태프 임모씨가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씨는 지난 2012년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공연 중 10m 높이에서 떨어진 무대장치에 머리를 맞아 외상성 뇌출혈 및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임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임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임씨 측 변호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종속적인 관계에서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근무성과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원천징수 3.3%를 공제한 계약상 금액을 지급하는 등의 사정에 비춰보면 임씨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임씨는 1일 7만원 또는 8만원에 근무일수를 곱하고 경기도 이외 지역에서 공연할 경우 교통비를 추가해 합산한 금액을 보수로 받았다.

재판부 역시 판결문에서 “임씨가 뮤지컬 제작사와 고용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낸 것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뮤지컬 제작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면서 “임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뮤지컬 제작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고, 업무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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