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방지용 안전밸브 검사주기 일원화
폭발방지용 안전밸브 검사주기 일원화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8.13
  • 호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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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정부가 압력용기 등 안전밸브에 대한 검사주기를 일원화하도록 규칙을 개정한다.

압력용기 등에 설치된 폭발방지용 안전밸브에 대한 검사주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각각 달리 규정돼 있어 검사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 검사가 어느 법령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다만 설치된 안전밸브를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해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알아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개정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도 기반 검사제도를 적용받도록 하고, 이후 적합판정을 받은 고압가스 특정설비에 부속된 안전밸브는 그 판정결과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않거나 납으로 봉하지 않도록 하는 기존 부속조항은 그대로 남겨둔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가 이뤄졌고,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칠 예정”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유·석유화학공장 등에서 안전밸브 검사에 따른 설비 가동중단 등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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