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행복도시 아파트 부실시공 책임 감리원 2명 구속
세종경찰서, 행복도시 아파트 부실시공 책임 감리원 2명 구속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4.08.13
  • 호수 2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철근 배근을 설계보다 적게 시공한 것으로 확인된 A아파트 부실시공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입건·구속됐다.

11일 세종경찰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에 건설중인 A아파트 부실시공 관련자 22명(시공사 9명, 감리 6명, 하청업체 7명)을 주택법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등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행복도시에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을 따르지 않고 설계기준보다 더 넓은 간격으로 철근을 배근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비파괴 검사결과 해당 아파트의 일부 장소는 철근간격이 설계기준상 120㎜임에도 실제 배근한 철근의 간격은 348㎜로 약 3배 더 넓었다. 이들은 이를 포함해 총 222개소에 대해 설계기준을 따르지 않고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실시공 책임이 중한 감리업체 직원 이모(56)씨와 서모(47)씨 등 2명을 주택법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세종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5대 안전사고 중 건축구조물 안전사고 범죄의 한 유형이며, 건축설계도면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다세대 건축물의 뼈대라고 볼 수 있는 철근을 부족하게 시공한 것”이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저지른 악성 범죄행위의 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