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 행정심판 내려
실제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참작해서 산재 사업종류를 결정해야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공급받아 납품하는 사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을 11일 내렸다.
산재보험요율을 산정하는 사업종류를 정할 때는 산재보험 가입자(사업체)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내용,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해야 하는데, 서류로만 판단해 ‘제조업’으로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산재보험가입자 A씨는 운영하던 사업체의 매출이 줄면서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3년 사업자등록증의 주종목을 ‘철강재 도·소매업’에서 ‘조선기자재 제조업’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업장의 재무제표에 제조원가, 제품매출 및 노무비가 존재하고 서류상 공장부지 및 사무실을 2010년부터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조선기자재를 직접 제조했다고 판단, A씨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산재보험요율이 더 높은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여 2010년분부터 소급 적용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A씨가 실제로는 사무실만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생산에 필요한 기계기구나 설비시설 등을 소유하였거나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공급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였다거나 A씨의 직원이 물품 제조·생산 과정에 참여 또는 관리·감독을 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는 A씨 사업체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하게 됐다.
참고로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및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에 따르면,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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