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30년후에도 발병 가능
사고 이후 수년이 지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가 발생해도 이는 추가상병으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모(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0일 전했다.
재판부는 “트라우마는 외상 후 길게는 30년이 지나 발병할 수 있다”라며 “이씨는 4년간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만성적 상태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사고 내용과 이후 원고가 호소하는 증세들이 전형적인 트라우마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난 2009년 12월 29일 오후 10시 52분쯤 경기 평택시의 안성천 뚝방에 위치한 한전선로공사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이씨는 큰 부상을 입었고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2명은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이로 인해 이씨는 지난 2010년 9월 30일까지 요양승인을 받았다. 이후 트라우마 등으로 인한 추가상병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하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추가상병이란 산재발생으로 인한 부상 및 질병을 나중에 발견하거나, 발견된 부상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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