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감정노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의무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감정노동 근로자는 서비스, 판매업, 콜센터 종사자 등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고객을 친절하게 응대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윤 의원은 “서비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노동, 즉 감정근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상당수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정부에도 감정노동의 재해와 관련된 책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정부의 책무에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성평가 및 개선’을 포함하고,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감정노동에 종사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포함하여 감정노동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같은 방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규정하는 제37조에 ‘감정노동’ 항목을 새로 만들어 감정노동으로 인한 질병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8일 감정노동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보호 방안을 별도로 마련한 바 있다.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서포터즈단’을 발족해 건강장해예방 컨설팅을 실시하고, 감정노동 평가도구를 개발해 감정노동 근로자가 다수 일하고 있는 사업장들을 중점 감독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처럼 감정노동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이 최근 산업안전보건분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법률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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