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설비에 대한 투자 늘리면 세금 부담 준다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 늘리면 세금 부담 준다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4.08.13
  • 호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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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설비 세액공제 3년 연장 추진
중소기업 세액공제율 기존의 3%에서 7%로 대폭 상향 조정

안전설비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3년 연장돼 적용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공제율이 기존보다 크게 늘어나게 된다. 즉,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면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산재예방시설, 가스안전관리시설 설치 시 3%의 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었다.

6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설비 등의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됐다. 그리고 투자세액공제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을 둬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 구분없이 3%의 세액공제율을 일괄 적용시키던 것에서 내년부터 기업규모별로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7%의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대기업은 기존대로 3%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공제 대상에 기존의 시설에서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 그리고 소방시설 등을 추가했다. 소방시설설치법 등에 따른 자체소방대 설치의 의무가 없는 자가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에도 포함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화재, 도난 등 위험 발생을 예방하는 무인경비업의 출동차량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대상 법정기금사용 범위에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련 설비 투자가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설비 투자와 관리는 필수이지만,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입장에서 경영상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치로 기업들의 안전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와 관련해 기존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외에 토양오염방지시설이 추가되면서, 기업의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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