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석면관련기준 신설해 불량 납품 원천 차단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석재제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조달청은 최근 충북지역 일부 하천공사현장에서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 등을 사용, 사회적 문제된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재발방지차원에서 석재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석면이 함유된 석재로 공사를 할 경우 떨어져 나온 석면조각이 공기 중에 떠다니게 돼 현장 근로자 및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는 석면물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는 조항만 있을 뿐 석면함유 석재자체를 규제하는 법령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조경석 등 관급 석재제품의 구매규격서상 품질기준은 압축강도, 흡수율, 비중 등으로 제한되어 운영돼 왔다.
조달청은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석재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강화해 석면함유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또 수요기관 및 납품업체에 대해 철저한 납품이행 및 관리를 촉구하고, 위반업체는 엄격한 제재를 가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달청은 자연석의 석면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재 환경부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석면안전관리법률’에 모든 석재제품 규격서에 석면관련기준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게 할 방침이다.
이밖에 각급 수요기관에 석재제품의 검사·검수 시 납품되는 석재가 당초 계약한 자체생산 석재인지를 집중 점검하도록 요청하고, 계약업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개최해 안전한 석재제품을 납품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조달청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석재제품에 대한 석면관련기준이 신설되면 불량석재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유통가능성이 사라질 것”이라며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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