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설계단계부터 범죄예방·안전 기준 적용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범죄예방·안전 기준 적용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8.20
  • 호수 26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최근 다세대 주택 등의 건축물에서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실내건축 기준과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한다. 또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및 청소년 수련시설 건축 시에는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권고 사항으로 운영 중인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범죄예방 기준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현재 이 가이드라인에는 건축물 용도별로 출입구, 담장, 경비실, 부대시설, 주차장, 조경, 승강기, 창호, 설비 등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 기준이 제시돼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공동주택의 놀이터는 단지 중앙에 배치하고, 지하주차장은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선큰(지붕을 투명유리 등으로 해 채광이 되도록 한 지하 구조) 형태로 조성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집회장, 전시장 등 다중이용건축물과 분양하는 건축물의 실내 공간에 칸막이나 장식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이는 건축물 안에서 증가하고 있는 미끄럼, 끼임, 충돌 등 생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로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층고 2.1m 이상인 계단과 복도, 노유자 시설의 진입부, 공용계단 및 복도의 바닥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