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통화 외부연결장치 내년 3월 5일까지 설치해야
319건 지적사항 적발 전국 30층 이상 고층건물에 설치된 승강기 가운데 일부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자치단체, 승강기 검사기관, 유지관리업체와 합동으로 전국 30층 이상 고층건물 승강기 667곳 8379대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 319건의 안전관리 미흡사항이 적발했다. 지적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승강기 사고대응요령 관리미흡’이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비상호출장치 작동불량’ 70건, ‘안전이용 홍보미흡’ 63건,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 59건, ‘안전관리자 교육미흡’ 12건, ‘안전용품 미확보’ 8건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검사합격증명서를 분실한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증명서를 재발급 받아 부착토록 조치했다. 또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교육받도록 독려했다.
더불어 안행부는 장마철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한 매트 등 안전용품의 관리가 소홀한 곳은 즉시 이를 비치토록 하고, 사고대응요령 숙지 및 안전이용홍보가 미흡한 관리주체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운영토록 했다. 또 노후시설부품 및 작동상태가 미흡한 곳에 대해서도 정비토록 조치했다.
특히 안행부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방지장치’, ‘안전솔’ △엘리베이터 ‘정전 시 자동구출 운전장치’, ‘비상통화 외부연결장치’, ‘비상전원’ 등 안전설비를 적극 설치토록 개선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15일 전면 설치에 돌입한 승강기 ‘비상통화 외부연결장치’는 지난 6월 30일 현재 48%가량이 설치됐고, 나머지 미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서는 내년 3월 15일까지 설치토록 독려했다.
안전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고층건물 승강기의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오는 10월 중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을 실시해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거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는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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