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건설안전사업소 건설공사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부산시 관내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건축물 품질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및 ‘부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검사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점검 업무 대상을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대행 업무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책임감리대상이 허가·인가·승인한 건설공사까지 확대되고 점검내용도 품질시험에서 품질관리업무까지 늘어나게 됐다.
또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확인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을 운영토록 했다. 또 검사대상을 기존 레미콘 생산 공장에서 건설공사 현장까지 확대해 부실시공을 예방토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품질시험·검사 및 품질관리 적정성확인 대행업무도 전문성과 기술력이 우수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의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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