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계약제도 도입으로 재해복구기간 단축될 전망
단가계약제도 도입으로 재해복구기간 단축될 전망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8.20
  • 호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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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최근 단가계약 방식으로 재해복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을 개정하고 이를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는 8~9월에 집중되는 수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방식은 공공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후에 입찰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복구기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단가계약 방식은 입찰절차를 미리 거치기 때문에 재해발생 시 복구사업자를 즉시 투입해 복구기간이 2~3개월가량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기존에 활용되던 개산계약 및 차수계약도 구체적 복구업무 매뉴얼을 작성해 활용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반적인 공사는 설계가 끝난 후 시공이 가능하지만 개산계약을 이용하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그만큼 복구기간을 줄일 수 있다. 또 차수계약을 통해서도 조기복구를 기대할 수 있다.

참고로 차수계약이란 국비교부를 통한 전체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1차 계약을 우선 체결한 후 국비가 교부되면 2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운용 시 그 무엇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국민안전”이라며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단가계약 재해복구방식 등으로 재해복구를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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