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 피해, 지자체 책임 일부 인정
‘우면산 산사태’ 피해, 지자체 책임 일부 인정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8.20
  • 호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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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주민 대피조치 미이행

 


국가·서울시, 예방조치 소홀에 대한 책임은 불인정

법원이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서울 서초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산상 피해를 제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 일부 받아들였다.

이는 지난 2011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잇따라 제기한 소송 중 처음으로 나온 판결로, 향후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우면산 인근 주민 황모(47)씨와 가족 5명이 서울시와 서초구,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초구는 원고 중 3명에 대해 각각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서초구가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대피 지시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다만 서울시나 국가는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없어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초구 담당 공무원들은 산사태 발생 전날부터 관리 시스템상 위험경보가 내린 사실을 문자로 통보받고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다”라며 “사고 당일 오전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린 만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란 것을 알았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서는 “우면산 북쪽 사면 밑에 위치한 아파트들은 산사태 위험 1급지로 분류돼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서초구가 대피지시 등을 하지 않아 황씨 등이 집에 토사물이 밀어닥치는 피해를 입고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예방대책을 소홀히 하고 터널 및 주거지 개발공사 등 난개발을 해 지반이 약화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문가의 검토 보고 등 자료에 나타난 사정과 서울시와 국가가 한 조치들에 비춰 볼 때 예방조치 소홀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의 아파트가 위치한 우면산 복쪽 사면은 지반약화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1년 7월 27일 서울 강남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18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일어난 바 있다.

사고 당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에 살던 황씨 가족은 베란다로 흙과 빗물이 쏟아져 들어와 가재도구 등이 손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황씨는 “위자료는 물론 이사비용, 임시 거처 임대료, 손실된 가재도구 등 손해비용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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