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란?
밀폐공간 질식재해란 근로자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로 인해 건강장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밀폐공간은 우물, 수직갱, 터널, 잠함, 핏트, 암거, 맨홀, 탱크, 반응탑, 정화조, 침전조, 집수조 등을 생각하면 된다.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즉, 밀폐공간에서는 더운 날씨와 높은 습도로 인해 메탄, 탄산가스, 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 상태로 공기 중에 발생되는데, 여기서 산소 농도의 범위가 18% 미만일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하게 된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산소농도가 16% 이하로 저하된 공기를 마시게 되면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고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 10%이하가 되면 의식상실, 경련, 혈압강화 등과 함께 맥박수가 감소하게 되어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흔히 밀폐공간 내 적정 공기는 산소농도의 범위가 18~23.5%, 탄산가스 농도 1.5% 미만, 황화수소 농도 10PPM 미만, 가연성가스 하한치 10% 이하 등이다.
여기서 공기 중 산소농도가 23.5%이상이 되면 가연성 물질이 발화하여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는 절대 인공적으로 공기를 주입하면 안된다.
아울러 산소결핍장소에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면 질식사망 재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 질식사고 재해현황
밀폐공간에서의 사망재해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총 153건이 발생, 206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부상자는 총 67명이었다는 점을 볼 때 밀폐공간 질식재해의 경우 부상자보다 사망자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밀폐공간 질식사고의 월별 재해발생현황을 보면 6~9월까지가 사망자 발생률의 52.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6~8월(43.2%)에 질식재해가 다발하는 경향이 있으니, 장마철이고 한 여름 기간인 이때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기계기구제조업 3.9%, 조선업 3.9%, 건설업 38.8%, 건물관리업 3.4%, 기타제조업 16%, 화학제품제조업 4.4%, 축산업 1.5%, 위생 및 서비스업 13.1%, 운수.육상하역업 6.3%, 통신.금융.기타 8.7% 등으로 건설업이 전체의 38.8%를 차지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작업공정별로 보면 맨홀 28.2%, 오폐수처리장 20.4%, 저장탱크 및 화학설비 12.6%, 선박내부 11.7%, 배관내부 6.8%, 음식물저장호퍼 1.5%, 연소기구 사용 5.8%, 지하도장 1.5%, 기타 11.7% 등으로 맨홀 및 오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식 사망재해의 경우 또 다른 특징 한 가지가 있다. 작업 시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물론 이를 구하려다 들어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통계를 보면 총 사망자 206명 중에 작업 시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178명(86.4%)이었으며, 이들 재해자를 구조하려다 사망한 근로자도 28명(1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고원인
저장용 탱크 또는 저장 및 운반물질이 산화될 경우, 그리고 건성유가 산패될 경우에는 공기 중의 산소가 빠르게 감소된다.
또 밀폐된 공간의 내부 온도 및 습도가 올라가면 미생물의 번식과 유기물의 부패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들 미생물들의 호흡과 유기물의 부패로 산소가 감소되는 것은 물론 이산화탄소, 메탄,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도 발생된다.
이외에도 화재 및 폭발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공기의 질소 치환작업, 불활성가스를 이용한 아크용접 등을 할 경우에는 산소가 결핍될 가능성이 높고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 터널 공사나 탄광 내에서도 대량의 메탄이나 이산화탄소가 돌출하여 산소결핍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많다.
이렇게 산소가 결핍되고 유해가스가 포함된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공기를 들여마시게 되면 두통, 매스꺼움,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의식상실, 경련을 일으키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공기측정과 환기, 보호구 착용은 필수”
밀폐공간 작업장 사전체크 포인트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밀폐공간의 작업여건 등 사전조사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작업 전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과 환기 △개인보호구 준비 △ 출입조건설정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성 및 허가자 결재 △감시인 상주 및 모니터링 실시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사고 발생 시 대응조치 체제 구축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중 사업주 및 안전담당자, 근로자가 특히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유해공기 측정- 당일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 교대자가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 근로자의 신체 및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정측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유해공기농도가 기준을 넘지 않는지 등을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특히 밀폐공간 내에서는 공기의 흐름이 일어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도 위치에 따라 측정결과가 차이가 나므로, 가능한 많은 장소에서 측정할 필요가 있다.
환기- 만일 작업장소에서 산소농도가 기준 이하이고, 메탄가스, 황화수소 등의 가스가 발생된다고 판단되면 계속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환기 시에는 급기구와 배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해놓는 가운데, 급기구는 작업자에 근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때 송풍관은 가급적 구부리는 부위를 적게하고 용접불꽃 등에 의한 구멍이 나지 않도록 난연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또 가연성가스 등이 있을 경우 팬의 가동 시 화재 및 폭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터 및 팬은 방폭형으로 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보호구 착용- 밀폐공간의 재해를 막기 위한 보호구에는 호흡보호구,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 보호가드, 구명줄, 구조용삼각대, 무전기, 휴대용 방폭전등 등이 있다.
환기를 할 수 없거나 환기만으로 불충분한 경우에는 호흡용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해야 한다. 특히 재해사고를 당한 근로자를 구조하는 경우 등 환기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그리고 용접 및 가스배관공사 등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을 해야할 때에는 공기호흡기와 송기마스크(호스마스크 또는 에어라인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할 때에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고, 사고를 대비하여 사다리, 섬유로프 등 피난 및 구출장비도 미리 비치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밀폐공간 위험작업장과 외부 관리감독자 사이에 상시 연락체계를 갖춰놓아야 하며, 근로자들에게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환기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사고시의 응급조치 요령 △구조용 장비사용 등에 대해 사전에 교육시켜 놓을 필요성이 있다.
그밖에 재해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병원 또는 구조대에 연락함과 동시에 인공호흡 또는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단, 밀폐공간에 작업자가 질식하여 쓰러졌어도 호흡용보호구가 없다면 직접 구조하려 하지 말고 119구조대 등의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① 작업방법 결정 및 당해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
② 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공기적정여부 확인
③ 측정장비, 환기장치, 송기마스크 등 점검
④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지도 및 착용상황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