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순 의원 “환경부 미관리품목 안전기준 마련해야”
발암물질이나 독성이 함유된 방충제나 탈취제, 소독제 등 생활화학제품들이 시중에 대거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영순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8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생활화학제품 미관리품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행법상 관리되지 않은 품목 9종, 1000여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 기술표준원이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미생물 탈취제, 문신용 염료, 방충제, 소독제 등 6종 74개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45.9%에 해당하는 34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와 디클로로메탄, 가습기살균제 사고 함유물질인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독성물질인 메탄올과 톨루엔, 중금속인 바륨과 크롬이 검출됐다.
특히 문신용 염료의 경우 18개 제품 중 12개 제품에서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동시에 검출됐다. 또 9개 제품은 아예 국제기준은 물론 기술표준원이 부처 협의 중인 안전기준도 초과해 인체에 위해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 가습기살균제 사고 후 정부는 생활화학제품의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19개 이관 대상품목 중 약사법 등 개별법으로 관리하지 않는 품목이 11종에 달했으며, 특히 9종은 안전기준조차 없어 화학물질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 의원은 “제품이 출시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어떤 물질을 얼마나 써야 하는지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서둘러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기준안이 부처별로 제각각 다르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문신용 염료의 경우 산업부 기준안에는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0.2㎎/㎏ 이하로 명시돼 있지만, 산업부는 6가크롬이 아닌 총 크롬으로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크롬과 바륨은 화장품법상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음에도, 산업부의 안전기준안에는 버젓이 기준치가 명시돼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 의원은 “소관 업무를 맡게 될 환경부에서 정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