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간당직인력 적정성 여부 집중 질의
지난 5월 28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전에 이뤄진 소방점검에서 불이 난 건물의 비상구 폐쇄 문제가 지적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요양병원의 실질 이사장 이모(54)씨와 이씨의 형인 행정원장 이모(56)씨 등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신문이 진행됐고 해당 요양병원 전 관리과장 이모씨가 법정에 섰다.
이씨는 “전임 관리과장이 퇴사한 직후 관할 소방센터가 두 번의 불시 소방점검을 나왔다”라며 “병동의 비상구 폐쇄 문제가 지적됐었다”고 증언했다.
또 “두 번째 점검에서는 ‘화재 등 유사시를 대비해 건물의 이동 통로 양 쪽에 창문을 열어놓아라’는 지적과 함께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물인지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이씨의 증언에 대해 실질 이사장 이씨는 “비상구가 아닌 방화문 성격의 것”이라며 해석을 부인하기도 했다.
이날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야간 당직인력 1명의 적정성 여부 △화재가 난 병동의 비상구 폐쇄 △소화기를 한 곳에 모아두고 잠금장치를 한 사실 등이 집중 질의되기도 했다.
검찰은 실질 이사장과 행정원장 등의 이 같은 업무상 부주의가 대형참사를 일으켰다며 증인신문을 통해 이들의 공소사실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일부 환자의 위험 행동에 대한 병원의 사전 대비 △이씨 형제의 평소 업무 형태 등을 집중 거론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부주의한 객관적 사실과 사상자를 낸 방화의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했다.
앞서 이 이사장 등은 지난 5월 28일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관리의무 위반 등으로 21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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