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안전한 연구실 환경조성을 위해 정부가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연구실 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적인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법에 명시된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개정안은 유해·위험물질 및 장비를 사용하는 연구실에는 적절한 방호 및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개인 보호구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안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참고로 안전설비는 연구개발 활동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물리·화학적 유해요소와 화재, 폭발, 누전 등의 사고로부터 연구활동 종사자와 관련 연구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배기장치, 시약장, 비상샤워기, 가스누출감지기, 멸균기,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일련의 설비 및 개인 보호장비가 여기에 포함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연구실 책임자로 하여금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 종사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관련 교육도 실시토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주체장의 책임도 강화했다. 안전관리 이행 현황을 기록하고 서류로 보존하도록 한 것이다. 또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이를 검사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토록 했다. 이와 같은 평가 결과는 기관에 대한 감독·지원 등에도 반영될 수 있다.
특히 개정안은 연구주체의 장이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동안 시정명령을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거나 최저한도 이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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