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시 선박운항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시 선박운항 금지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08.20
  • 호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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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선박운항이 금지되는 음주기준이 현행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선박사고의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나 해양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선박운항을 금지하는 음주기준은 다른 분야보다 낮았다. 참고로 항공 분야의 음주금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철도 분야도 세월호 사고 이후 항공 분야와 같은 ‘0.03% 이상’으로 강화한 바 있다.

이번 해사안전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 여객선과 낚시어선을 제외한 5톤 미만 선박 운항자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1% 미만’일 때 과태료 50만원을 내야 한다. 또 ‘알코올 농도 0.1% 이상, 0.2% 미만’의 경우 100만원, ‘0.2% 이상’일 때에는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개정안은 선박과 선사의 안전관리 상태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의 경우 승선·안전관리·선박검사 등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갖추도록 명시했다.

참고로 현행 규정에서 5톤 이상 선박 운항자가 음주운항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아울러 5톤 미만 선박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타는 여객선과 낚시어선은 5톤 이상 선박과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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