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산재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람을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재보험 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람을 신고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포상금은 최저 1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이며 특정 신고자에 대한 누적 지급액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종합병원 이상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모두 진폐요양 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진폐근로자들이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기존의 진폐요양 의료기관이 ▲통원환자나 30일 이내의 단기 입원환자를 치료하는 진폐일반 의료기관 ▲신규환자, 중증 및 장기 입원환자 등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치료하는 진폐전문 의료기관으로 구분·운영된다.
또 개정안은 종합병원 이상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모두 진폐요양 의료기관으로 지정, 간단한 진료의 경우 진폐근로자들이 가까운 종합병원에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전문가로 구성된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두어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요양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현재 1·2차로 구분돼 있는 진폐 건강진단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밀검사 실시 여부, 건강진단 항목 및 대상 등을 각각의 건강진단 기관이 선택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이번에 입법예고 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달 5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11월 2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진폐요양 의료기관 및 건강진단 관련 개정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쳐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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