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7일부터 시행
앞으로 대지면적 2000㎡ 이상 건축을 할 경우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지면적 2000㎡ 이상 건축, 주택조성사업·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개발 사업 시행, 학교·공원·주차장 등 공공시설 설치 시에는 반드시 우수(빗물)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각 지자체는 5년마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빗물을 일시 저장하는 저류시설인 우수유출 저감시설이 전국에 활성화되면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홍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우수유출 저감시설에 저장된 빗물을 재활용하면 폭염·가뭄 등에 대한 대응체계도 확고하게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태풍 ‘나크리’로 제주와 전남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지만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도심지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확대·설치하게 되면서 과거 하수관 중심의 중앙 집중형 빗물관리방식에서 분산형 빗물관리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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