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우려 시 재해예방시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풍력발전시설의 설치기준은 완화되는 한편 안전관련 기준은 강화된다. 산림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지 내 풍력발전시설을 갖출 수 있는 땅의 면적은 기존 3만㎡에서 10만㎡까지 넓어졌다. 또한 풍력발전시설이 주로 산 정상부에 위치하는 특성을 감안해 진입로는 임도타당성 평가를 받지 않고 별도의 설치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하지만 풍력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산사태 위험지도상 1등급 지역에는 설치를 제한하고, 산사태 등 재해가 우려될 경우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강화됐다.
이종건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풍력발전과 관련해서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불편은 해소하되, 산림보호와 안전은 강화하도록 개선했다”라며 “향후 제도개선 효과가 조기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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