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치아 손상에 추락사고가 영향”
치주질환을 앓던 용접공이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치아가 빠졌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박찬석 판사)은 박모(5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기존에 심한 치주질환을 갖고 있었다 해도 이 사고로 인해 구강에 상처를 입을 정도의 충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치아가 빠진 것은 100% 박씨의 치주질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어느 정도는 사고로 인한 기여부분이 있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박씨의 치아가 빠진 것은 업무 중 재해로 인해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해를 당한 박씨는 건설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13일 에이치빔(H-Beam)에 머리를 부딪쳐 건물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병원에서 ‘좌측 골반 골절, 치아 손상’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4개의 치아 손상은 박씨의 과거 질병으로 생각된다”며 요양신청을 불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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