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실시공 즉시 퇴출
세종시, 부실시공 즉시 퇴출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8.20
  • 호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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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반 통해 시공·감리실태 상시 점검

 

앞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서 부실시공을 하다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즉시 퇴출된다.

지난 18일 세종시는 도시건축심의·감독 기준을 강화해 안전도시를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의 핵심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부실시공 점검반’을 편성하고, 상시 점검체계에 돌입키로 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세종시는 건축과 토목 등 전문분야 공무원 18명을 주축으로 ‘부실시공 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공동주택과 대형 건설현장 등의 시공 및 감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우기나 해빙기에는 집중점검에 나서, 올해 초 M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철근누락과 같은 부실시공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현장점검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시공업체와 관계자들에게 ‘즉시 퇴출’, ‘관허제한’ 등 가장 높은 벌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시의 한 관계자는 “건설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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