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주·야간 근무를 하다 병이 났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판사 정지영)은 박모(5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랜 기간 주·야간으로 교대근무를 하는 것은 인간의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근무행태”라며 “박씨의 질병은 만성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1985년 K자동차에 입사한 이후 27년여 동안 수시로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했다. 그러던 지난 2012년 9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저산소성뇌손상을 입게 됐다. 이에 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박씨가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렸다고 볼 수 없는 등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라며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판사 정지영)은 박모(5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랜 기간 주·야간으로 교대근무를 하는 것은 인간의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근무행태”라며 “박씨의 질병은 만성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1985년 K자동차에 입사한 이후 27년여 동안 수시로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했다. 그러던 지난 2012년 9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저산소성뇌손상을 입게 됐다. 이에 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박씨가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렸다고 볼 수 없는 등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라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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