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가스폭발 사고 유발 근로자에게 중형 선고
대구 가스폭발 사고 유발 근로자에게 중형 선고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8.20
  • 호수 26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9월 대구의 LP가스 배달업소 사무실에서 LP가스를 불법충전하다 폭발사고를 일으켜 13명의 사상자를 낸 종업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백정현 부장판사)은 지난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모(3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스배달업소 사업주 이모(43)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폭발성이 강해 국민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 있는 액화가스를 다루는 피고인들은 작은 이익을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인명피해와 4억원에 달하는 재산상 손실을 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백 판사는 “피고인 구씨도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구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11시 45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 LP가스 배달업소 사무실에서 불법으로 LP가스를 충전하다 폭발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