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사업장 소음과 악취 관리 필요
여름철 사업장 소음과 악취 관리 필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8.20
  • 호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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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 병행돼야
여름철 건설현장과 각 사업장에서는 소음·악취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여름철이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악취 피해와 관련하여 최근 3년(2012년 1월~2014년 7월) 중 6~8월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22,747건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음 피해 민원은 14,961건이었고, 악취 피해 민원은 7,786건이었다. 세부적으로 2012년 6~8월 접수된 소음·악취 피해 민원은 7,025건, 2013년 6~8월 피해민원은 9,594건이었으며, 올해의 경우 6월과 7월 접수된 민원은 6,128건이었다.

이들 민원은 매년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유형별로는 소음 피해 민원의 경우 공사소음 민원(55.7%)이 가장 많았고, 자동차·오토바이·열차 등 차량소음 민원(31.5%), 주택가 주변 상가·놀이터 등 생활소음(9.4%)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

악취 피해 민원은 공장·식당 등에서 유발되는 사업장악취(39.4%), 음식물 등 쓰레기악취(31.0%), 돈사·양계장 등 농축산시설악취(16.6%) 등의 순으로 제기됐다.

인구 10만 명당 지역별 소음 민원 발생량은 세종(90.3건), 인천(44.6건), 울산(40.5건) 등의 순으로 제기되었고, 악취 피해 민원은 세종(54.3건), 인천(40.9건), 대전(35.5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즉 소음과 악취 민원 발생비율 모두 세종시가 가장 높았던 것이다. 세종시의 경우 행정타운, 아파트 건설 등 건설공사 현장이 많고, 도시인구 유입이 늘어난 것이 민원이 늘어난 원인으로 꼽혔다.

국민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매년 여름철이면 반복적으로 증가하는 소음·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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