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통해 안전관리 재원 마련
교육부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학교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노후된 교실이 재난위험시설로 악화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교육부는 올해 10월까지 잠재적 위험시설에 해당되는 40년 이상의 C등급 노후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안전등급은 A∼E의 5등급으로 나뉘는데, 긴급히 보수·보강이 필요하면 ‘재난위험시설’(D·E등급)로 지정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즉 C등급 건축물은 현재는 안전한 상황이지만 노후화가 지속될 경우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전수조사와 함께 정밀점검, 안전진단을 병행해 학교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한 것이다. 또 중앙 단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재난위험시설의 객관성 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총액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세수결손 등에 따라 지방교육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학생들의 안전 확보는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최근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사용이 중지된 건물이 있는 전라남도 영암낭주중학교와 장도분교, 목포 문태중학교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앞으로 학교건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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