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치계획 등 위험감소 대책 수립해야
안전보건공단이 하절기 불시정전과 낙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정전사고로 화학공장에서 각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단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하절기 정전으로 인한 화학사고 예방 매뉴얼’을 발간·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여름철 전력수요 급증으로 인한 전기 공급량 부족, 낙뢰·태풍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2차 사고, 사업장 자가용 전기설비 노후화·과부하 등으로 사업장에서는 정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화학공장 등 장치산업현장에서는 정전이 단순하게 전기공급이 끊이는 사고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위험물질의 과도한 방출로 인한 화재·폭발사고가 날 수 있으며 원료 이송 제어기능 상실로 위험물질 취급설비의 통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특히 중화처리설비 및 배기장치가 작동되지 않으면서 유해물질이 작업장 내·외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즉 대규모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공단은 정전으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설비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위험등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전 및 재송전 시 위험성이 있는 설비의 목록을 작성해 두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공단은 강제정전에 대한 대책으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전력부하 중요도에 따라 부하차단 지침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와 같은 계획을 근거로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불시정전에 대비해서는 비상발전기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등의 비상정원 작동상태를 상시 확인하고, 비상경보 등 안전시스템의 상태 및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정전 후 공장을 재가동할 때에는 가동 전 안전지침에 따라 설비 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평소 정전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이 이뤄져야 만일의 사태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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