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 개선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 개선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8.27
  • 호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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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전환
2018년부터 교통사고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반면에 사고를 내지 않거나 사고 건수가 적은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2018년부터 현행 점수제로 운영돼 오던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제도가 건수제로 전환된다. 사고 경중에 관계없이 사고를 많이 내면 보험료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반면 사고 이력이 없거나 적으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참고로 기존에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자를 26개 등급으로 분류해 최초 가입 때 11등급을 부여하고 사고 크기(부상정도·손해규모)와 3년 무사고 등에 따라 등급을 조정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고 크기와 무관하게 사고횟수에 따라 할증된다. 한번 사고가 나면 두 등급, 2번 이상 사고가 나면 세 등급이 할증되는 식이다. 다만 50만원 이하의 물적 단독사고는 한 등급만 할증되고, 복합사고를 낸 보험계약자의 할증폭도 최대 6등급에서 2∼3등급 수준으로 축소된다. 또 연간 최대 할증 규모도 9등급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보험료 할인 기간도 기존에 무사고 3년이던 것이 1년으로 단축된다. 즉 앞으로는 1년 동안만 사고를 내지 않아도 보험료 등급이 1계단 떨어지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제도 변경으로 할증 보험료 규모가 연간 2300억원 증가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1인당 평균 2.6%(총 2300억원) 인하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즉, 할증되는 규모만큼의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허창언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1989년 도입된 현행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최근의 환경변화에 적합하게 개선키로 했다”라며 “보험 가입자의 80% 수준인 무사고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라고 보험제도 개선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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