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도 화장품으로 분류
물티슈도 화장품으로 분류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8.27
  • 호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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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물티슈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변경 분류되면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 청결용 물티슈는 화장품으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원료 사용 기준 등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현재 공산품은 유해화학물질 1개 성분만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화장품은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1013종에 달하며,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보존제·자외선차단성분·색소 등은 260종이 지정·고시돼 있다.

또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으며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된다. 그만큼 물티슈가 화장품에 포함되면서 관리가 강화되는 것이다.

다만,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는 물티슈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품으로, 구강 청결용물티슈는 의약외품으로 구분된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체 청결용 물티슈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안전관리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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